궁금한이야기 / / 2023. 1. 22. 01:59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방법 납부기간 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과 납부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금은 1년 동안 6월, 12월 납부합니다 그런데 1월에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1일 몇일남지 않았으니 확인하시고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격과 도로이용, 훼손,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통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생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후불제 원칙에 따라 소유한 날짜를 요일별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부과방식은 승용차나 소형차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량으로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상용차, 경차, 트럭, 이륜차 등은 6월 한 차례만 납부하고 세액은 10만 원 미만입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서 자동차세를 간단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과세 및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에 납부됩니다. 따라서 6월 2일이나 12월 2일 이후에 차를 구입하면 세금 기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될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6.4%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12월에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기간

적용 기간 할인율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6.4%]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5.27%]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5%]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5%]

연납신청기간은 위와 같이 1월, 3월, 6월, 9월 4회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제도 안정을 위해 최대 10%까지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최근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최종 3%까지 할인율이 고정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이 번거롭고, 잘못되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위와 같이 위택스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전체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추가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연간 자동차세 납부 신청 방법 응용 프로그램 정보 차량 정보를 입력-> 차량 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 차량 정보 및 연간 세금 계산이 올바른지 확인-> 환급 계좌정보 입력-> OK(확인) 버튼을 클릭 ->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의 양도 또는 포기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를 양도받거나 버린 경우 나중에 세금이 환급됩니다. 또 연납승계를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